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나사 풀린 금융공기업 직원

감사원, 지방행정공제회 등 5개 금융 공기업 감사 결과 발표

# 지난 2009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식운용팀 대리인 A씨는 회사가 매수할 종목을 미리 알고 이를 내부자 거래에 활용할 요량으로 배우자 이름 등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다. 그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2년 여간 A씨는 회사가 매수할 종목을 미리 사두는 수법으로 총 2,087 차례에 걸쳐 주식 매매를 해 1억1,838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A씨처럼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내거나 근무 시간에 사적인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5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에 근무하는 주식운용 부서 직원의 경우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1억원 넘게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학연금공단에서 7년여간 각각 주식운용ㆍ채권운운용 팀장을 지냈던 BㆍC씨도 자기 또는 타인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근무 일수의 80% 이상의 날짜 동안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세 명에 대해 각 소속 기관에 해임 등의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임직원 행동 강령 규정 위반 사항인 근무 시간 중 사적 주식 거래를 수시로 하는 등 금융 공기업 임ㆍ직원들의 근무 기간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14명의 직원이 1인 하루 평균 4.2회 동안 사적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사학연금공단 역시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 전체 임직원 중 29% 가량(총 57명)이 근무 시간 중 1인 평균 922회에 걸쳐 사적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에서도 각각 전체 임직원의 14.8%, 10%, 23.7% 가량이 근무 시간 동안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의 근무 기간 해이 사례가 적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 중 자산운용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등의 근무 기강 해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체 감사 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