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심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 한다”고 짧게 답했다. 심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천과 관련해 전북 전주 완산을 박모 예비후보로부터 1억 1,000만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심씨를 소환해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심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한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할 당시 비서관으로 일하며 작년 12월 전북 전주에 출마한 총선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