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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中 진출기업 세무관리 비상

최근 베이징(北京)시 세무국에서 ‘중국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해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한 등기수속을 밟으라’는 긴급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4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서한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지난 3년 동안 보낸 통지 내용에 덧붙여 “올해는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통지는 외국기업 주재원은 물론 장기출장자에게도 보내지고 있다. 중국국가 세무총국이 외국인 소득세와 외국 투자기업을 세무관리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초부터 세금탈루조사 대상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베이징 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 주재원은 물론 연간 183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출장자에 대한 소득세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소득세 조사는 그나마 신사적이다. 외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이 고전적으로 이용하는 이전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특허권ㆍ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해외 지급 로열티를 높게 책정하거나 계열사 금융법인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자금을 들여오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아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그나마 세무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지난해 한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국 회계전문가를 그룹 내 투자기업에 보내 세무 관련 업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앞으로 더 큰 화(禍)를 자초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번 조사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만들고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철저한 세무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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