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상부 포스코회장 연임 표대결로 가나
입력2003-02-19 00:00:00
수정
2003.02.19 00:00:00
조영주 기자
유상부 포스코 회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찬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갈리는 형국이다.
유 회장은 지난 18일 포스코 이사회에서 이사로 재추천됐지만 하루 만에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유 회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 회장은 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 극한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투자가 “유 회장 사퇴해야”=반대입장을 펴는 측의 표면적인 이유는 `최고경영자 자격론`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유 회장이 지난해 6월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매입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포스코 정관상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고경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앞으로 재판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불확실성이 커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포스코의 회장시스템이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인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올초 “민영화된 공기업의 대표 선임 및 이사 결정 과정 등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인수위측도 “민영화된 공기업에 회장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 입장이 변수=포스코의 지분구조에서 외국인은 절대다수인 61.4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포항공대 등 포스코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3.59%인 데 비해 기업은행ㆍ국민연금기금을 비롯, 기관투자가 지분은 총 18.47%에 그치고 있다.
현재 외국인 주주들은 이사회에서 주총 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찬반의사를 전달해오고 있다. 포스코의 한 관계자는 “경영자는 경영성과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1월 해외 기업설명회에서 외국인 주주들이 유 회장에게 강한 신뢰감을 보였다”고 밝혔다.
결국 유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외국인의 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