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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가 심의기간 60일로 늘어
입력2011-07-04 14:55:17
수정
2011.07.04 14:55:17
심의기간 종전 20일서 60일로 늘어, 부실 금고 설립 억제
부실 새마을 금고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마을금고 인가 심의 기간이 종전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상근임원을 두는 자산 기준 역시 강화되고 부실책임자와 친인척은 부실금고 관리인이 될 수 없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새마을 금고법은 지난 3월 공포됐으며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 금고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력과 물적시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도 세부 요건이 정해진다.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자금 등 세부 요건 역시 시행령에 명시된다. 금고별 출자 기준은 지난해 7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변경됐다.
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강화돼 자산 500억원~1,000억원은 1명, 자산 1,000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은 300억원~500억원은 1명, 500억원 이상은 3명 이하이다.
개정 시행령은 또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1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부실금고 관리인을 선임할 때 부실책임자와 그 친인척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연합회 대의원을 배정할 때 금고 숫자 뿐 아니라 자산규모와 경영실적 등도 고려해 대형금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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