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예산·기금안 편성을 마치고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4.0% 늘어난 5조4,121억원이며 기금은 6.1% 증가한 9,992억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310만원까지 지원하던 세금감면 혜택도 연장된다. 대상 차량은 쏘나타·K5·프리우스 등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으로 소비자들은 최대 410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예산 313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 진단과 실태조사에 나서 싱크홀과 같은 안전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 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예산도 1,757억원에서 2,42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철거비 지원액을 가구당 144만원에서 168만원으로 높이고 대상 가구도 2만가구에서 2만2,000가구로 늘린다. 또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각종 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유출수를 일정 기간 담아 두는 완충 저류시설을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216억원을 들여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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