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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10월부터 주택보증료 10% 인하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분양때 건설사로부터 받는 주택분양보증료를 10월부터 10% 인하된다. 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가 분양계약자를 모집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한주택보증은 이 보증을 근거로 건설사의 부도나 파산시 공사를 완료하거나 분양대금을 계약자에게 환급해 주게 된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분양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는 연간 약 210억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분양보증료가 주택 분양가에도 포함되는 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와함께 26일부터 실시중인 10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시기를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매입대상은 서울 외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건설 중인 공정률 30% 이상의 미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50% 이하로 매입하며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부여된다. 매입한도는 5,000억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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