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刑

1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刑 1심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 벌금 150만원 선고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는 10일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며 "누락한 금액이 크고 오랜 공직생활로 재산공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한 점이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상으로 빌리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제3자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법리를 착오한 것"이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교육ㆍ시민단체들은 즉각 공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잔여 임기 1년 전인 올 6월30일 이전에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고 교육감직을 잃게 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