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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M&A 공격ㆍ방어 쉬워져

금감원, 공개매수 규제 대폭완화

적대적 M&A 공격ㆍ방어 쉬워져 금감원, 공개매수 규제 대폭완화 • M&A테마 더 기승 부릴듯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수월해지도록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시도가 진행되는 중에도 유무상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횟수를 제한했던 주식공개매수에 대해서도 무제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M&A를 둘러싼 공격자와 방어자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국회 업무현황 자료보고를 통해 “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공개매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며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하는 대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복 공개매수 금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기존 경영진은 앞으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공개매수 기간 동안 유무상 증자를 단행, 지분을 늘려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적대적 M&A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매수 기간 중 유무상 증자를 허용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또 반복 공개매수에 대한 제한조항(현행 공개매수 이후 6개월간 금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주식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공개매수 관련 규제완화는 어느 한편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며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중요한 수단을 갖게 돼 M&A 관련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입력시간 : 2004-10-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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