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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인하 수용

강남·서초·강동구 등에 재의 요구 않기로

정부의 인상안보다 20~30% 낮춰 의결된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안보다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의결한 강남ㆍ서초ㆍ강동구의회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25일 최종 결정했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자치구마다 재산세 상승률과 재정여건이 다른 만큼 자치구청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정책도 따라야 하고 재산세가 많이 오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시가 직접 재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구는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서초ㆍ강동구는 20% 감면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 지난 7일 ‘재산세율 30% 감면안’을 부결시켰던 송파구의회도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25% 감면안’을 다시 상정, 통과시켰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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