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동산Q&A]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보호대상 안돼

[부동산Q&A]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임대차 보호대상 안돼Q=주거형 오피스텔에 전세들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에도 해당되는지요. A=원칙적으로 주거형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단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호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키는 쉽지 않습니다. 또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대상도 아님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는 것도 좋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게 안전합니다.<조영호변호사 (02)537-0707> 입력시간 2000/08/31 18:1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