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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씨에 징역2년 선고

스폰서 검사 파문을 일으킨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4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할 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갚았지만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금품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뇌물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7,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정씨는 구속된 지 한달 만인 지난해 9월 발목 관절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으며 올해 초 20여년간 검사를 접대했다며 이른바 '검사 접대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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