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PX에 식품 등을 납품하는 군납 물류대행업체, 일명 총판업체 2곳으로부터 입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국군복지단 계약직 근무원 류모(50)씨와 류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군납 대행업체 대표이사 강모(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을 속여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중소 유통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예비역 중령인 류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찰 관련 정보를 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흘려주고 그 대가로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3,00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제조업체 대표 관계자 조모(44)씨 등은 2012년 6~9월 국군복지단에 스낵·떡·만두 등 자사 제품이 납품 품목으로 선정되도록 시중가의 2배 이상 부풀린 가격의 허위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60~70% 할인해 납품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가격이 1,000원인 제품의 경우 원래는 300~400원에 납품해야 하는 것을 600~800원이라고 속여 판 것이다. 이들 업체는 국군복지단이 2011년 도입한 '판매가 최고할인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할인을 많이 한 품목이 낙찰되도록 한 제도다. 또 군납 업체들은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중에서 잘 판매되지 않은 비인기 품목을 PX에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군복지단 등 출신 전역자들이 총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군대 근무원 등과 유착하는 등 비리가 계속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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