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재개발임대아파트 일반공급 확대키로
입력2004-07-20 12:04:41
수정
2004.07.20 12:04:41
서울시는 오는 8월 5일께 재개발 임대주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약저축가입자 등에게 확대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물량은 재개발사업 구역내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 세대이거나 퇴거 등으로 생겨난 빈집이다.
총 2천130세대 가운데 1천278세대(60%)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소득평가액이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자)등에게, 나머지 852세대(40%)는 일반청약저축가입자에게 할당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내달 5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입주때까지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주인 사람에게 부여된다.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가구주가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평형은 12~15평 규모이며 임대보증금(평균 1천69만원)과 월 임대료(평균 13만4천원)는 재개발 세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기한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최장 10년까지이며 내달 5일께신문공고를 거쳐 내달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10월 28일 발표되며 입주는 11∼12월이다. 문의는 ☎(02)3410-7114∼6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