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시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보험금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위로금(40만원~100만원), 입원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3천만원) 등이 있다.
염 시장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생활 속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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