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으로 돌아가 관련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에서도 “4개월간 애써 일군 게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것이 없지 않다.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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