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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석방 후 업무에 복귀 첫날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자신이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지난 9일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명을 해 이날 중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김상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으로 돌아가 관련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 직원 전원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에서도 “4개월간 애써 일군 게 눈앞에서 멈추거나 완전히 닫힌 것이 없지 않다.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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