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15세 넘어도 의무교육 혜택
입력2001-08-09 00:00:00
수정
2001.08.09 00:00:00
중학교에 정학제도 취지 '등교정지제' 도입앞으로 만 15세가 넘는 사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중학생까지로 연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초ㆍ중등 교육법은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 시켜야 한다'를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 취학 시켜야 한다'로 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법령에 보장된 의무교육 연령(만6~만15세)을 초과하더라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 시킬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미달되면 진급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방이후 학령위주로 의무교육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9년의 의무교육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실질적이고 충실한 의무교육 혜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