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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어려운 음식점 세금 깎아주자"

세금을 걷는 게 주임무인 국세청이 음식점업의전반적인 어려움을 감안, 간이과세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고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국세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건의사항을 듣고세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현장파견청문관제를 100일간 시행한 결과 지난 9일까지 12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52건을 세정에 반영하는 한편, 16건을 장기과제로 선정,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주요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음식점 부가가치율이 40%로 부동산 임대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높고, 음식점업이 어렵다는 납세자들의 얘기를 듣고 재경부에 부가가치율 10%포인트 인하를 건의했다. 재경부가 국세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반영하면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업주는 매출액이 100만원일 경우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또 기업이 리콜, 애프터 서비스 등의 비용지출에 대비한 제품보증충당금을 세법에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경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확대 등에 따라 재산평가업무에 대한세정당국의 전문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납세자들의 지적에 따라 일선 104개 세무서의재산평가 자문기구인 공정과세협의회 위원을 새로 위촉할 경우 재산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우선선발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청문관들은 이 밖에 미군기지 이전지역이라 토지수용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에게양도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우려를 해소했고 지자체의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때마다 제출해야하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자체가 관할 세무서로 일괄조회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해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의 현장파견 청문관은 각 지방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의 직원 918명으로구성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제'→`신청하기'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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