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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에 확정이율보장 보험사가 지급
입력2001-02-04 00:00:00
수정
2001.02.04 00:00:00
직원이 고객에 확정이율보장 보험사가 지급
금융분쟁조정위 결정
보험사 영업국장 등이 고객에게 확정이율을 보장했다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는 4일 박모씨가 K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건을 심의, 신청인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11월 D생명보험의 서부산영업국장과 영업소장, 모집인 등 3명이 3억4,600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5년 후 5억7,782만원(167%)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두 번에 걸쳐 6억9,20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회사는 만기 때 확정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모집인 수당을 납입보험료에 합산해 처리했다.
그러나 2000년 5월 D보험사가 K보험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박씨의 보험계약이 넘어갔다.
2000년 11월 박씨는 K보험사에 약속한 11억5,564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대로 11억2,759만원만 지급해 문제가 불거졌다.
보험사는 이면계약에 따른 책임까지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도 약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만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영업국장과 영업소장, 모집인이 연명으로 확정된 이자를 보장하는 것은 위법행위지만 보험사는 소속 임ㆍ직원 등의 위법적인 모집행위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신청인이 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수십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등 풍부한 사회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30%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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