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구조기술자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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