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층 건축물 감리 때 건축구조기술사 참여 의무화

앞으로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을 감리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6층 이상 건축물 등을 설계하는 경우 설계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리 과정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참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고층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구조기술자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 중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계산서에 기재된 지반의 내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