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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다가구주택 1가구를 1채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정 공포<br>미분양 주택 3년간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종부세 합산과세를 판단할 때 임대용 다가구주택(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경우 1가구를 주택 한 채로 간주하기로 해 주택건설사업자와 다가구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간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사용승인을 받은 미분양 주택은 2005~2007년 3년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을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각의 가구를 별개 주택으로 산정해 판단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임대용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주택 수를 산정하나. ▲임대용 다가구주택이 열 가구로 구성돼 있다면 주택 열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원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아무리 가구 수가 많아도 주택 한 채로 간주했다.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임대주택 대상 및 기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2005년에는 12월15일까지)을 마쳐야 한다. 매입임대는 가구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로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단 건설임대는 ▦전용 45평 이하 ▦6억원 이하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혜택을 받는다. -건설회사들의 기존 미분양 주택은 어떻게 되나. ▲2005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때를 기준으로 미분양 기간이 3년을 넘었으면 향후 1년간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미분양 기간이 1~2년 미만은 2년간, 1년 미만의 경우는 3년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4년 6월(사용승인일 기준)에 미분양됐다면 2006년 5월31일까지 종부세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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