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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때 근로자 임금채권 변제순위, 보증금과 동일... 비율다라 배당

Q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A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채권 모두 우선 채권으로 어느 법에서도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동순위 채권으로 보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송파 (02)2203-7262)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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