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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문제점 드러나
입력2009-10-15 09:18:16
수정
2009.10.15 09:18:16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 층 맞벌이 가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정보육교사제도’가 이용자선정기준 미흡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의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정 중에 연봉 8,000만원의 금융기관 직원 등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가정이 8곳 포함돼 있다. 이들 가정들은 매월 평균 40만원(최대 47만1,000원), 연간 500만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이용신청서에 직업을 밝힌 500가정 중 부모의 직업이 의사인 가정이 4명, 대학강사가 4명, 교사가 46명, 공무원이 20명, 학원강사가 8명, 간호사가 10명이 들어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연구원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득을 갖춘 가정이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정보육교사제는 도가 취업 여성 가정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도입한 제도로, 보육교사가 생후 36개월 이내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 찾아가 보육을 돕는다. 현재 도내 261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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