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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공공기관 운영 민주성 확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돼간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법의 목적과 취지는 퇴색되고, 오히려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기관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법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의 주요 문제는 낙하산 인사 등 비민주적 임명 구조, 재정 불투명, 공공성 약화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법률로써 획일적인 통제를 기획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비민주적 지배구조의 혁신 선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까지 국내 대다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비일비재했고, 기관장 인사추천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존재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정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은 공공기관들의 비민주적인 기관운영과 공공 서비스 제공의 후퇴를 초래해왔다. 공공기관들의 재정 투명성 문제도 법의 잣대를 전면으로 내세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후퇴시켜온 신자유주의적 법이념은 공공기관들의 재정 투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및 평가, 표준화된 경영고시 의무화 계획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관리감독권은 경제적인 효율성 평가로 귀결되고 있다. 효율성이 중요 평가기준이 되다보니 공공기관들은 실적을 무시한 채 영업이익을 축소책정하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한 예로 모 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영업이익을 141억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영업이익 목표를 47억원으로 잡았다.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변동이 큰 폭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영업이익 목표 책정은 기획예산처 평가 등에 대비한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공사는 상반기에만 95억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 이미 목표는 축소 책정해놓고 목표 초과달성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형적인 뻥튀기 수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의 숨기기식 운영은 바로 재정 불투명의 문제로 귀착되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중장기적 목표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 매년 영업이익 목표를 축소책정하다보니 해마다 목표를 초과달성해 경영을 잘한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이 공사의 당기순이익 실적은 2002년 375억원에서 2006년 141억원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장기적 목표는 유명무실해지고 연도별 목표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 또 뻥튀기된 실적은 경영부실화를 초래한다. 공공기관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인건비 등 간접비에 할애하고 있다. 이 공사의 3급 이상 고위직 정원은 2007년 6월 말 현재 225명으로 2002년 말 187명보다 38명(20.3%) 증가됐다. 3급 이상 고위직 정원이 총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6월 말 현재 59.5%로 2002년 말 54.5%보다 높아졌다. 이는 수익구조에 있어 막대한 인건비 상승을 초래하게 돼 경영부실화와 직결된다. 공공기관의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침은 넓게 보면 공공재로서의 공공기관 역할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의 비민주성과 공공성 약화의 문제는 누차 지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써 획일적인 통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의 민주적인 기관 운영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고 지침의 준수 여부에 따라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특성과 역할을 무시한 획일적인 기준과 통제다.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재정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공공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해당 공사의 예를 다시 들지 않더라도 인사 임명의 민주적 절차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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