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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경매 대리입찰 내달말 이후에나 시행
입력2006-02-02 16:08:57
수정
2006.02.02 16:08:57
김광수 기자
교육기관 선정 등 늦어져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이 지난달 30일부터 허용됐지만 실제 시행은 3월말 이후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도ㆍ감독을 맡은 대법원의 늑장 대응으로 실무교육기관 선정 등 후속 조치가 늦어진 탓이다.
2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입찰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입찰 대리를 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동록해야 하지만 아직 지정된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후 후속 조치를 준비하다 보니 늦어졌다”며 “이 달 28일까지 실무교육기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중순께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일주일간(32~44시간)의 교육을 거쳐 매수 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실제 입찰 대리 업무는 3월말~4월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당장 지난달 말부터 입찰 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던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매시장 불황으로 경매가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며 “법은 시행됐는데 실제 업무를 못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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