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타인압류물에 내것 포함땐 제3자 이의소송 제기해야

문 A의 공장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금형을 빌려줬다. 그런데 A에게 외상대금 채권이 있는 B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A의 공장기계들을 압류하고 경매까지 했다. 경매대상 물건에는 내 금형까지 포함되었다. 어찌해야 하는지. 답 B를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즉 금형의 소유자는 따로 있음으로 강제집행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경매가 진행되어 강제집행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함께 해야 한다. (문의:(02)536-2700) <현상경기자 h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