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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관련법 대대적 손질… 11개 법률 제ㆍ개정

'계획경제ㆍ재정수입ㆍ자력갱생' 3대 목표, 새 경제지표로

북한이 지난해 말 양곡의 불법유통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부동산사용료 도입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등 경제관련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16일과 올해 1월 1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화폐개혁 전후로 11개 경제 관련법을 제ㆍ개정한 사실을 보도했다. 제ㆍ개정 날짜가 확인된 것 중 개정된 법은 ‘양정법’과 ‘농업법’의 2개 법이며, 새롭게 만든 법은 ‘부동산관리법’과 ‘농장법’ 등 9개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경제법 정비에 대해 “화폐개혁을 전후로 계획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계획경제 강화는 노동량 평가와 보수 기준을 정하고 양곡 암거래를 금지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에 대한 당국의 통제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재정수입 확대는 부동산 사용료 납부 등을 통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각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 자력갱생 독려는 물자낭비를 근절하고 해외설비의 무분별 수입을 통제해 외화낭비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개정된 양정법은 양곡의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 금지 등을 추가해 양곡 공급 및 유동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3일 개정됐다. 이외에 북한은 지난해 11월 11일 부동산 매매 금지와 부동산 사용료 징수 등을 법제화하는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다. 법에서 북한 당국은 기관ㆍ기업소의 불법적 토지 이용을 차단하고, ‘기관별 부동산 관리 분담, 부동산 등록과 실사에 기초한 부동산 사용료 의무적 납부’ 등을 규정했다. 이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같은 해 11월 11일 제정한 종합설비수입법에서 북한은 외국 설비 수입과 관련한 절차를 규제했다. 이는 각 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설비 수입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자력갱생을 위한 산업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외에도 북한은 ‘노동정량법(노동평가ㆍ보수 객관적 기준 마련)ㆍ물자소비기준법ㆍ농장법ㆍ수출품원산지법(대외무역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ㆍ상수도법ㆍ하수도법ㆍ선원법 등도 함께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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