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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자 농어촌주택 추가 구입때 양도세는
입력2005-10-27 16:49:37
수정
2005.10.27 16:49:37
■ 세무상담코너<br>연내 취득땐 비과세 혜택 가능
Q. 서울에 사는 허씨는 강원도 홍천에 주말용 전원주택 한 채를 매입하려고 고민 중이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이 걱정이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으로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이므로 전원주택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처분시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올해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을 매각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허씨는 전원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시 전원주택과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있고 ▦대지가 200평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이 45평 이내이며 ▦취득시 주택 및 부수토지가액이 기준시가로 7,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도시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시키려는 취지로 시행된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특혜는 오는 2008년도 말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됐다.
주의할 점도 있다. 허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와 전원주택 중 아파트를 먼저 팔면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원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에는 2주택 중 1채를 처분했기 때문에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8ㆍ31대책이 시행될 경우 2007년부터는 2주택 중 1채 매각시 양도세율이 50%로 인상돼 중과된다. 하지만 농어촌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돼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원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중개업법 개정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에 대해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3배 이상 부담이 늘어난다.
<황재규 신한은행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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