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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디지털 마인드와 콘텐츠 저작권
입력2004-06-17 16:18:37
수정
2004.06.17 16:18:37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최근 모 법률사무소가 온라인상에서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로드한 일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하자 또다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무료로 소프트웨어(SW)나 음악, 영상파일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하던 인터넷 업체들을 법정에 세운 적은 있지만 실제 사용자인 네티즌이 고소 당사자가 됐다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소 방침이 알려진 후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즉각 연대에 나섰으며 오프라인상에서 촛불집회 등 항의시위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을 지켜보면서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동안 네티즌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해왔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다.
이번 고소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대체로 ‘지금까지 공짜로 잘 써왔는데 이제 와서 왜 돈을 내냐’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무료로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사용했다면 창작자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다.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금액이 투자된 디지털콘텐츠는 분명 창작자들에게는 중요한 재산이자 합당한 가치가 매겨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가 없는 인터넷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콘텐츠는 분명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마다 ‘주인’이 있다. 그렇다면 ‘상품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당연한 행위가 고소, 고발의 원인이 되고 논란의 단초가 되는 작금의 행태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디지털을 즐기면서 지적재산에 관해서는 아직도 아날로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적재산권의 종합적인 보호에 나서는 한편 전국적으로 SW 불법복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단속을 시작했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도 PC판매 업체가 불법 복제된 SW를 탑재해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콘텐츠 이용자가 제품의 가격을 지불하는 행위는 제작자가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 제품은 다시 이용자에게로 돌아온다. ‘상생’이란 이런 데 쓰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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