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어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에서는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법안들이 합일점을 이뤘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거나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으면 해당 시술ㆍ진료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다음주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여야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대의로 내세웠던 과세 기반 확충이라는 큰 틀을 부분적으로 동의해줬다. 우선 미용을 목적을 성형수술을 받거나 수의사 혹은 동물병원에서의 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이들 시술 및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다자녀 추가공제액도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두 자녀 5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두 자녀 10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내년 4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연장에도 잠정 합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라는 측면이 크지만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식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주한 미군기지 등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는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축소된 기업도시 입주기업 조세 감면 혜택도 다시 확대된다.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에 입주하거나 입주협약을 체결한 뒤 오는 2012년까지 입주하면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ㆍ등록세(15년간)와 재산세(5년간)도 면제다. ◇임투세액공제 폐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쟁점 법안은 첨예한 대립=조세소위원회의 핵심 쟁점법안은 크게 6가지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연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연장 ▦세무검증제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이다.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시켜 처리하는 움직임을 보여 소위 내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여야는 3일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를 6일로 미루고 이날 밤늦게까지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부정적 관측이 우세하다. 재정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내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갈 경우 쟁점법안 처리는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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