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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내주부터 불법감청여부 실사
입력1998-10-31 12:44:00
수정
2002.10.22 10:49:43
국민회의는 내주부터 도청 및 불법감청과 관련해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실사작업에 나서는 한편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핵심 관계자는 31일 "안기부 기무사 검찰 및 경찰 그리고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청실태에 관한 자료조사를 완료했다"면서 "이에 따라 내주초부터해당기관에 대한 실사작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감청실태에 관한 실사가 끝나는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는 한편 현재 1백50여개로 돼있는 긴급감청 대상범죄수를 대폭 축소하고 긴급감청후 24시간내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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