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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포주공 2단지 일조권 침해…공사 말라"
입력2007-03-08 17:05:58
수정
2007.03.08 17:05:58
주변 주민들 가처분 신청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반포주공2단지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 및 조망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반포2차 우정 에쉐르 아파트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5층 반포주공아파트가 들어서 있을 때는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고 좋은 조망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 아파트 바로 전면에 26~31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이는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신청인들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세대별로 1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며 주공2단지 중 103~109동에 대해 15층 이상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반포주공2단지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지난해 9월 5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23~32층 아파트 28개동 2,400여세대 규모의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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