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주회사 첫 시정조치

공정위, 부채비율 제한 위반 씨앤앰등 2社에지난 99년 4월 지주회사제 도입 후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지주회사로 전환승인 받은 씨앤앰커뮤니케이션과 ㈜원진 등 2개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100%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 회사는 지난해 말 현재 부채비율이 251%에 달해 공정위는 올 연말까지 100% 이내로 축소하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원진은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소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 자회사 중 상장법인인 경동보일러 12.5%, ㈜경동 46.9%, 원진테크 31%의 주식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원진이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자회사 확장이나 보유주식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주식평가액이 증가한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은 불가피성을 인정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충족할 것을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자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99년 4월 도입한 후 이날 현재 14개사에 달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