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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량 적은 종목 주가조작해 13억 챙기다 구속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9일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량이 적어 소자본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회사를 상대로 주가를 조작, 3개월만에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등)로 조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김모씨 등 3명과 공모, 대주주 보유주식을 제외하고 약 220만주만 유통되던 코스닥등록 의약품 제조업체 B사주식에 대해 336차례에 걸쳐 허위매수주문을 하는 등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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