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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개정 노조법 시행전 갱신 단협 유효

개정 노조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 시행된 올해 1월1일 이전에 갱신된 단체협약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심문회의를 열고 올해 1월1일 이전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조항이 포함된 단협을 갱신했으나 ‘개정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단협 유효기간을 놓고 논란을 빚은 한국고용정보원 노사에게 “단협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고용정보원은 개정 노조법 취지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이므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7월부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올해 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은 만료기간까지 유효하다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작년 12월에 갱신한 단협이 유효한 만큼 전임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를 적용해 갱신된 단협의 유효기간인 2011년 12월13일까지 고용정보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당하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 등이 담긴 단협을 갱신한 고용정보원은 ‘개정법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올해 7월부터 1명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사간의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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