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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통보' 라응찬 신한지주회장 11일 입장 표명

'중징계 통보' 라응찬 신한지주회장 향후 대은은<br>사실상 번복 어려워 '수위 낮추기 포석' 분석<br>금감원" 정황 몰랐어도 책임 회피 어려울것"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 받음에 따라 향후 라 회장의 대응 방향과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라 회장이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식적으로는 실명제 혐의를 부인하며 중징계 방침이 금감원 제재위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그간의 전례를 볼 때 금감원의 징계 내용이 제재위에서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따라서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 관련 소명은 중징계 자체를 뒤집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중징계의 수위를 다소 낮추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라 회장 자신의 돈이 직원들에 의해 차명으로 운영됐는데 몰랐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타당하지 않다"며 "설령 자세히 몰랐다고 해도 행위자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라 회장의 국내외 수상경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국내외의 정부 수여 훈장을 받을 정도로 금융산업 발전과 대외 위상 제고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50조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ㆍ포장 ▦정부 표창규정상 장관 이상의 표창 ▦금융위원장ㆍ금감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훈장ㆍ표창ㆍ포장 등은 제재 사항을 포착한 금감원의 검사종료일에서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것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라 회장의 국민훈장 및 산업훈장 수상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기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국내외에서 국가로부터 공식 상훈을 받은 것은 그가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대외 위상 제고에 공헌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만큼 제재심의위가 이를 '심정적'으로 제재 감경 요인에 반영시킬 가능성은 있다. 이와 더불어 라 회장의 소명이 어느 정도나 제재심의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도 변수다. 라 회장 측은 이번에 실명제 위반 혐의의 단초를 제공한 차명계좌에 대해 구체적인 운용 내역은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또한 지난해 4개월여간에 걸친 검찰의 내사 결과 해당 차명계좌에 있는 돈이 순수한 개인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참고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즉 라 회장의 자금 중 일부가 차명계좌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라 회장 본인이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실무진이 관리한 것이고 해당 자금도 회사의 비자금 등이 아닌 본인 돈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라 회장이 실명제 위반의 행위자나 감독자ㆍ지시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라 회장이 실명제를 위반하고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혐의를 금감원이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한 측의 조직적인 증거자료 은폐ㆍ폐기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칼날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라 회장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라 회장으로서는 제재심의위와 국감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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