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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9월15일자 "노동문제 연구기관인데…" 기사 관련

본지 지난 9월15일자 2면 "노동문제 연구기관인데 기득권 위해 파업하다니…"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단체협약에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보직자인 부원장이 맡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박사급 연구위원 평가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석사급 연구원 및 행정직원에 대한 평가방법은 2008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임금교섭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이번 파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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