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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기업 '세금 절반 탈세' 적발

감사원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제도 악용"<br>룸살롱 등도 사업자 명의위장 수법 탈세 일삼아

일부 기업들이 상속세ㆍ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비상장 주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악용,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의 절반 가량을 탈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세청을 상대로 ‘변칙상속ㆍ증여 및 음성ㆍ불로소득 과세실태’ 결과, 기업주를 포함한 상속세ㆍ증여세 납세자들이 913억원의 세금을 적게 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란 부동산ㆍ주식을 상속 받거나 증여 받은 사람이 국가에 상속ㆍ증여세를 돈이 아닌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제도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식을 물납 받아 이를 민간에 매각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9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자산관리공사가 물납 받은 63건을 조사한 결과 납세자들은 당초 1,865억원의 상속세ㆍ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지만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을 통해 물납가의 51%에 불과한 951억원에 이들 주식을 회수, 결과적으로 913억원을 적게 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자산관리공사의 공개입찰에서도 일반인이 거의 사지 않는 ‘가족기업’의 주식이어서 나중에 물납한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ㆍ자녀가 절반 가격에 재취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 임대업자인 송모씨 일가는 송씨의 사망에 따라 5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은 송씨 아내와 아들 2명이 202억원의 상속세 중 165억원을 비상장주식(주당 612만원)으로 물납했다가 추후 손자 명의로 이를 68억원(주당 253만원)에 재취득, 무려 97억원의 상속세를 회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나아가 송씨의 아내는 이 같은 자산공사 공매가격이 향후 3개월간 해당 주식의 시가로 인정 받는 점을 이용, 자신이 보유해온 같은 주식 288억원 상당을 주당 253만원씩에 아들들에게 증여함으로써 21억원의 증여세까지 회피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에서 들어온 비상장주식을 물납금액 보다 훨씬 낮게 매각해서 현금 회수율이 절반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자산관리공사가 올 5월 현재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총 3,774억원이나 돼 매각에 따른 추가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이 어려운 물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주식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모든 주식을 수용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재경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룸살롱 등 유흥업소들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고 봉사료를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경기도의 45개 유흥주점을 선정해서 조사한 결과 40개(88.8%)의 유흥주점이 사업자 명의를 위장해서 79억2,2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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