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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홈쇼핑 허위광고 적발
입력2003-02-14 00:00:00
수정
2003.02.14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효능ㆍ성분 등을 허위로 과장광고한 부요홈쇼핑 등 15개 유사 홈쇼핑 업체들에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호르몬제제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건강매트ㆍ수액시트 등 건강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이들이 정력강화, 갱년기 장애, 성인병 예방에 특별한 효과가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 일본 후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했다. 또 기능성 화장품이나 화장수 등 화장품 판매광고에서는 기미ㆍ아토피ㆍ탈모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업체 중 부요홈쇼핑ㆍTV매일방송ㆍ밀리션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스카이쇼핑ㆍ위더스쇼핑ㆍ강원홈쇼핑ㆍ에이스트레이딩ㆍ문화홈쇼핑ㆍ중앙홈쇼핑ㆍ휴먼스아이 등 7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케이샵홈쇼핑ㆍ모던닷컴ㆍ구산홈쇼핑ㆍ지엘미디어ㆍ한서쇼핑 등 5개 업체는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이나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중계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유사 홈쇼핑 업체 가운데 45개에 대해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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