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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개편…금감위가 금감원 통제

앞으로 금감위가 금감원 통제 의결안건상정권 금감위 사무국으로 일원화금감원은 금감위 사무국 지시사항 수행…금감원 노조 반발 논란 예상 앞으로는 금융감독과 관련한 모든 의결사항의 상정권한이 공무원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그간 사실상의 안건 상정권을 행사해온 금융감독원은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이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한과 역할이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금감위.금감원 감독업무 역할분담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인금감위 사무국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감위 사무국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거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현안을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독규정의 제. 개정, 주요 인허가, 불공정거래조사 등 공권력적 행위가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정책적 판단을 수행한다. 특히 금감위 사무국은 9인으로 구성된 금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모든 의결안건의 상정권한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그간 안건 상정권을 사실상 행사해온 금감원의 권한은 박탈되며 보고안건도 금감위 사무국에 사전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법률상 위임된 검사.제재 업무와 금감위 사무국에서지시한 업무, 금감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확인 및 관련 법령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등으로 업무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민간조직인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세부 논의사항이 금감위와 금감원 소속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논의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반발했다. 개편안은 또 금감원에서 의결안건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장이 결재한 뒤 문서로금감위 사무국에 송부, 상정권한을 행사토록 한 뒤 금감위원장이 참여하는 금감위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함으로써 동일인이 맡고 있는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는 개편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관련 시행령과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실시, 금감원의 조직과 기능을 재설계한 뒤 외부전문가의 채용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 사무국에 대해선 업무부담 증가에 대비해 지원부서 인력의 실무부서전환배치 등 정책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오전 간부회의에서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불필요한 불만을 중단하고 맡은 바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09-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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