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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토론회] “원칙엔 찬성ㆍ현실적 시기상조”

“원칙적으로는 찬성,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 주최로 지난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를 토론회에서 법원 대표로 나온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궁극적인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변호사 경험자 중에서 법관을 뽑는 `법조일원화`에 찬성하지만 국내의 사법 현실상 제도변경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홍 판사는 “현재에도 매년 20명의 변호사를 선발, 판사로 임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정작 우수한 인재는 변호사로 남으려 하지 업무량만 많은 법원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직접 나서 반박했다. 박 회장은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되는 데 소극적인 것은 그들이 현상황에서는 법원의 소수로, 비주류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법조일원화를 통해 전면적으로 변호사를 영입,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그들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응할 인재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관의 양성ㆍ선임 방식을 두고 벌어진 패널들의 논쟁은 확연히 두 부류로 나뉘었다. 발제자인 박찬운 변호사를 비롯, 장유식 참여연대 변호사,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등 `재야`는 사법관료주의 등 현재의 사법위기를 타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조일원화를 강력히 지지했다. 반면에 홍승면 서울고법 판사, 이준명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 등 `재조` 쪽은 ▲업무능률의 저하 ▲소요예산의 급증 ▲법관의 나태화 우려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즉각 시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홍 판사는 ▲법관처우의 획기적 개선 ▲변호사 수의 확대 ▲법조인구의 지역적 평준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주장했는 데 이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도, 개량화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라는 평가다. 즉 법원은 당분간은 법조일원화에 대해 뜻이 없다는 표시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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