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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미만 가입자 연금액 2.5% 추가감액 폐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을 2.5% 포인트씩 추가 감액지급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을 경우 기본연금액의 50%(60세)~90%(64세)만 지급하는 재직자노령연금 수급대상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700만원 선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 수급자간 형평성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연금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액노령연금제도가 개선되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60~64세 가입자의 연금수급액이 기본연금액의 47.5%(10년)~92.5%(19년)에서 50~95%로 2.5% 포인트씩 늘어난다. 이는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20년 가입 미충족을 이유로 연금액을 추가 감액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과 퇴직 후 노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기본연금액을 50~10% 감액지급(60~64세)하는 재직자노령연금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연간 근로소득기준을 700만원 선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는 60세에 연간 근로소득이 360만원(월평균 30만원), 480만원(월 40만원), 504만원(월 42만원), 720만원(월 60만원)이고 기본연금액이 월 30만원인 A~D씨의 근로소득 및 연금액은 60만원, 70만원, 57만원, 75만원으로 AㆍB씨에 비해 특히 C씨가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C씨의 근로소득은 최저임금(51만4,000원), 근로소득과 연금액은 2인 가족 최저생계비(58만9,000원)를 밑도는 수준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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