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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될듯

내달 6일부터 국감 실시

여야가 5일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대치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한 동의안 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과 제3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야당은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맞섰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 입장인데다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인 오는 8일 본회의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시한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관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처럼 폐기되지 않고 회기 동안 국회에 계류돼 표결시한 이후 체포동의안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는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결정(의사일정) 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감이 끝난 직후인 10월27일에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에 이어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또 11월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정치(3일)와 외교ㆍ통일ㆍ안보(4일), 경제(5ㆍ6일), 교육ㆍ사회ㆍ문화(7일)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12월1ㆍ2일 잇따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각종 법안을 처리한 뒤 9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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