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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여성 흡연 위해 비행기문 열려다 법정행
입력2005-11-22 10:22:21
수정
2005.11.22 10:22:21
술에 취한 프랑스 여성이 비행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다 법정에 섰다.
문제의 인물은 3주간의 휴가를 맞아 남편과 함께 호주 브리즈번으로 떠난 사드린 엘렌 셀리스(34).
셀리스는 지난 19일 자신이 탑승한 케세이퍼시픽 항공기가 홍콩공항을 이륙하기직전 평소의 `비행 공포증'을 이겨보려고 술과 함께 수면제 몇알을 먹었다.
그러나 셀리스는 얼마 후 담배 한 개비에 라이터를 손에 든 채 비상출입구 쪽으로 걸어갔고, 비상구를 열려다가 승무원에 제지당했다.
호주 경찰은 셀리스를 브리즈번 공항에서 체포, 재판에 넘겼다.
셀리스의 변호사인 헬렌 쉴턴은 법정에서 셀리스가 몽유병 병력이 있으며, 기내에서 벌어졌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즈번 치안법원은 "비행기를 탔다면 점잖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면서 셀리스에게 1천 호주달러(734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브리즈번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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