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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가계대출 관리 강화한다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이연선 기자
은행계 카드론의 연체채권과 소액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조기상각이 유도되는 등 부실 가계대출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계 카드론 연체채권의 조기상각 및 연체율 감축을 위해 은행계 카드론에 대해서도 일반 신용카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해 상각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계 카드론은 12개월 이상 연체돼야 추정손실로 분류, 상각할 수 있어 은행들은 부실카드론 채권관리에 애로를 겪어왔다.
금감원은 소액(500만원 이하) 가계신용대출 상각에 대해서도 금감원장의 대손인정요건을 면제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카드론 연체채권과 소액 가계신용대출 조기상각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에 종전까지 허용된 우선주 뿐만 아니라 채권형도 추가되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은행들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건전성제고를 돕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BIS(국제결제은행)가 규정한 자기자본중 기본자본으로 인정돼 우선주에 이어 채권형까지 포함되면 은행들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지표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여직원이 많은 은행의 직장 보육시설 설립을 위해 은행의 업무용부동산 범위에 직장 보육시설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월한 부실가계대출관리와 기본자본비율 확충, 복지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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