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송파ㆍ마포 등 8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서울 송파ㆍ강동ㆍ마포구와 경기도 수원ㆍ안양ㆍ안산ㆍ과천ㆍ화성 등 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29일 이후 이 지역에서 주택 거래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천안은 토지 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서울 서초구는 투기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가격동향 및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투기지역이 동(洞)단위로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주택 투기지역은 기존의 서울 강남, 경기 광명, 충남 천안, 대전 서구ㆍ유성구 등을 포함해 13곳으로 확대됐고, 천안은 주택과 토지 모두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29일 예정)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 투기지역 심의대상 가운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인천 동구ㆍ중구, 성남 수정구, 강원 원주, 충북 청주, 울산, 경남 창원 등은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실태조사 결과 4월 이후 가격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거나 지방소재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감안됐다. 김 차관은 “서울 서초구의 경우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세청과 협력해 행정력을 집중, 투기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김포, 파주는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해 투기지역 요건 해당시에는 즉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