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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 금주중 가닥

오는 2일 국회법사위 소위 논의결과 주목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과거분식회계의 집단소송 유예 여부가 금주중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측과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이미 작년말 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전례가 있어 이날 소위에서 또다시 부결될 지, 아니면 결론이 뒤집혀질 지 여부가 관심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30일 "가부간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방향은 잡힐 것"이라며 "소위를 통과한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난하다"고 말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반대 입장이 뚜렷했던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올들어 완연해진 `실용주의' 정책기조 속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법률논리와 개혁정책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이 여전하지만 정부와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살리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고민이다. 우리당 양승조(梁承晁)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법리적 측면 등을 따져보면수용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경제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에서 수용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수렴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법사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에게 적잖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은 "당정이 2년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던 만큼 이를 의총 등을 통해 당론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은 작년말부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입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소위에서는 과거분식과 현재 분식을 구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는 과거 분식회계는 물론 과거 분식에서 비롯된 현재 분식회계도 소송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회계의 연속성상 과거와 현재 분식이 뒤섞여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 분식만을 떼어내 `사면'하는 조치가 과연 가능하냐는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과거 분식행위에서 비롯된 현재 분식행위도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인데, 과연 정부와 재계가 과거와 현재의 분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소위위원은 모두 9명으로 우리당이 최재천, 양승조, 이은영(李銀榮), 정성호(鄭成湖)의원, 한나라당이 김재경(金在庚), 장윤석(張倫碩), 주성영(朱盛英), 주호영(朱豪英)의원, 민주노동당이 노회찬(魯會燦) 의원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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