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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자료만으로 보험약값 인하는 부당”

보험약값 인하를 둘러싸고 제약사와 보건복지부간에 벌어진 분쟁이 제약사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한미약품공업㈜ 등 제약사 2개사가 “일부 도매상에 대한 조사만을 근거로 보험약값 상한금액을 인하토록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값 인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수요자인 요양기관 및 도소매업소 등의 종합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가격을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처럼 10여개 도매업소만을 조사한 후 거품이 있다며 전체 약값을 인하토록 한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등은 복지부가 지난 2002년 6월 보험약값의 거품을 뺀다는 이유로 자사 제품의 보험약값 상한금액을 깎는 등 모두 6개 제약사에 대해 보험약가 인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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