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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트남산 의류 반덤핑 추진 현지진출 국내업체들 '비상'

美 1월부터 '수입모니터링제' 도입 작업<br>하반기 시행땐 年15억弗 對美수출 차질<br>바이어 생산시설이전 요구하면 추가 부담

중견 의류업체인 A사는 지난해 초 5년 넘게 가동해왔던 중국 공장의 문을 닫고 베트남으로 거점을 옮겼다. 베트남의 인건비가 중국에 비해 훨씬 싼데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있어 투자여건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현지 진출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반덤핑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15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의 베트남 생산의류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우려한 미국 측 바이어가 국내 업체에 인근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미국 수출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공장이 각종 재무자료를 철저히 갖출 것을 요구해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업체 부담이 늘고 있다. 13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의류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수입모니터링제도 도입을 위한 조사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입모니터링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생산자의 제소절차 없이도 상무부가 직권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현지조사ㆍ청문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상무부의 반덤핑 직권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주요 감시 대상 품목은 바지ㆍ셔츠ㆍ속옷ㆍ수영복ㆍ스웨터 등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행정부가 미 의회에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법안 승인을 요청한 뒤 일부 의원들과 의류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시작됐다. 국내 의류업계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요청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본격 실시되면 베트남의 WTO 가입(2007년 1월11일)으로 의류생산쿼터제도가 철폐될 것을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들의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베트남에는 의류 완제품, 부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300여 국내 섬유 및 의류업체가 진출해 있다. 이 가운데 30~40여 회사가 현지 생산 의류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연간 대미수출 실적은 12억~15억달러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미 상무부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4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학희 무역협회 통상협력팀 차장은 “국내 업체들이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신규 투자를 계획 중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투자를 잠정 보류하고 관망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의 수입모니터링을 받게 될 세부 품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대응책 마련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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