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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교사등 권한 늘린다

與,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br>'학교운영위'가 이사 3분의1이상 추천… 이사회 친인척 비율 하향

사학재단, 교사등 권한 늘린다 與, 사립학교법 개정안 확정'학교운영위'가 이사 3분의1이상 추천… 이사회 친인척 비율 하향 열린우리당은 14일 사학재단의 권한은 축소시키되 교사와 학부모의 권한은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우리당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재단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된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구성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추고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의 학교장 임용을 금지해 재단의 독점적인 학교운영에 따른 폐단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나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 교원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사안에도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의 위상을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학교장이 편성한 학교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부여했다. 비리와 연루된 재단에 대한 제재는 현행보다 강화된다. 이사나 학교장이 비리를 저지른 후에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경과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고 경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다. 재단의 감사는 현행대로 2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해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했고 학교장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제한했다. 열린우리당이 14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사학개혁 포기"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교총은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해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입장을 드러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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